국민의힘과 정부는 채용 강요 등 노조 불법 행위와 불법 하도급 등 건설사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선 공공 공사를 중심으로 적용되던 전자적 임금직불 시스템을 민간 공사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여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당정은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뜻을 같이했다"며 "지난 2월 21일 정부에서 발표한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의 후속으로 불법 행위를 항구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다수의 건설근로자와 국민인 만큼 신속하고 완전하게 불법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건설현장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후속대책을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 강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사법경찰직무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채용 강요나 부정 금품수수 등 노조의 불법행위는 물론 불 하도급 등 건설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단속 체계 구축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사경은 검찰과 경찰 외에 제한적 분야에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건설현장 특사경은 불법 하도급 등 사측 불법 행위와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채용 강요 등 노측 불법 행위를 수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발의해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선 공공 공사를 중심으로 전자적 임금직불 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도입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건설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불법 하도급 등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정부 및 업계와 협력해 하도급 관련 건설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박 의장은 "당과 정부는 오늘 논의된 후속책 외에도 건설현장에서 법과 질서 바로 설 때까지 실효적이고 종합적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건설업체 대표 측은 불법행위 노조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박 의장은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당정 회의는,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건설현장은 오랜 기간 동안 쌓이고 쌓인 이 불법과 비정상의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은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비뚤어진 의식으로 불법 하도급 그리고 임금체불, 부실시공 등의 문제에 대해서 불감증이 상당히 만연해 있다"며 "한편으로 근로자 측은 노조라는 간판을 내세워서 월례비, 불법 전임비, 채용 강요와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 안 하는 팀반장과 생산성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자기소속 노조원들만의 현장 지배력을 통해서 현장의 생산성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집중적인 단속으로 현장에서 채용 강요나 부당 금품수수는 확연하게 감소했다"면서도 "앞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상적인 건설현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과 노사 양측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진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도 높게 제도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