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이 늘고 1인 출판사의 영업신고가 완화돼 ‘공유 출판사’가 가능해졌다고 3일 밝혔다.
현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업, 금융업 등을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B2B 플랫폼 사업자는 도매업 또는 상품중개업자로 분류돼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됐다.
옴부즈만의 건의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기술변화 업종별 창의성 등을 고려해 1인 창조기업 제외업종을 축소하기로 최종 결론을 냈다.
1인 무점포 출판사의 경우에는 주거시설에서 출판사를 운영해도 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출판사의 주소가 자택으로 되어있는 경우 발간하는 책에 출판사 주소인 개인 주거지의 주소가 공개돼야 하고, 책의 반품이 집으로 오는 경우나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매뉴얼에 따르면 1인 무점포 출판사의 영업장소가 주거시설로 한정돼 있고 근린생활시설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려면 공간을 구획해 독립된 출판사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옴부즈만의 건의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 및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2023년 중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개선으로 1인 창업이 더 활성화되고, 다양한 1인 출판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옴부즈만은 작은 기업의 애로 하나도 끝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