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계속 ‘디지털 자산’ 사용할 전망”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통과로 그동안 국내에서 혼재돼 사용됐던 용어가 ‘가상자산’으로 통일됐다. 하지만 그간 ‘디지털 자산’이란 용어를 사용했던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디지털 자산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아직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법안 통과를 점치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 규제를 골자로 하는 해당 법은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 이는 2021년 3월 시행된 개정된 특금법에서 사용한 용어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국내 금융당국이 현재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다.
법안 역시 특금법의 정의를 그대로 따왔다. 특금법 제2조 3항은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밝혔는데, 가상자산법 대안 역시 이 정의를 그대로 준용했다.
디지털자산·암호자산·암호화폐·가상화폐 등 그동안 업계에서 각종 용어가 혼용된 만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계류안도 사용한 용어가 제각각이었다. 윤창현·민병덕·민형배 의원안 등은 디지털 자산을, 이용우·양경숙·권은희·김은혜 의원안 등은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CBDC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김한규 의원안은 한은에서 주로 쓰는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간 업비트는 다른 거래소와 달리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고집해왔다.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 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으로 구성된 닥사(DAXA)의 공식 명칭도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다.
2020년 3월부터 해당 용어를 쓴 업비트는 변함없이 디지털 자산이라 부를 전망이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관계자는 “아직 용어 관련으로 특별한 논의는 없었지만, 디지털 자산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것 같다”면서 “법적 용어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를 때가 있고 디지털 자산이 (가상자산 보다) 좀 더 폭 넓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