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국토교통부)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8.63% 하락했다. 공시가격 인하로 관련 이의 신청은 5년 내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8일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공시에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올해 의견 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12.6% 감소한 815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규모의 이의신청 건수다. 지난해에는 1248건 수준이었고,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2021년에는 2485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바 있다.
제출된 의견은 조사자(한국부동산원)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특성 차이, 단지 내·외 가격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1348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 비율은 16.5%(지난해 13.4%)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해당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