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

입력 2023-04-27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8.63% 하락했다. 공시가격 인하로 관련 이의 신청은 5년 내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8일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공시에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올해 의견 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12.6% 감소한 815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규모의 이의신청 건수다. 지난해에는 1248건 수준이었고,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2021년에는 2485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바 있다.

제출된 의견은 조사자(한국부동산원)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특성 차이, 단지 내·외 가격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1348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 비율은 16.5%(지난해 13.4%)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해당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398,000
    • +1.06%
    • 이더리움
    • 4,504,000
    • -3.41%
    • 비트코인 캐시
    • 586,000
    • -5.48%
    • 리플
    • 950
    • +4.97%
    • 솔라나
    • 294,600
    • -2.64%
    • 에이다
    • 763
    • -7.96%
    • 이오스
    • 770
    • -1.53%
    • 트론
    • 250
    • +0.81%
    • 스텔라루멘
    • 177
    • +4.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800
    • -6.94%
    • 체인링크
    • 19,070
    • -5.36%
    • 샌드박스
    • 399
    • -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