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해 카툰북을 제작·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가 해당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 직접 부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경영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현행 법체계와 충돌한다며 입법을 지속해서 반대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회에 노란봉투법의 조속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 6단체는 “기업들은 어떤 노조가 어디서 언제 교섭을 요구할지 몰라 365일 내내 노동분쟁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 기업 간 상생·협력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며 “결국 국내외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고 공장을 철수시켜 국민의 일자리마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카툰북에는 노란봉투법의 골자인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청구 제한의 경제적 부작용에 대해 다층적 협력생태계로 구축된 가상의 로봇 제조기업을 통해 우려 사례를 묘사했다.
첫 번째 사례는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교섭·파업 급증의 문제점을 다뤘다. 노조법 개정으로 로봇 완제품 생산업체인 원청 A사는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사 노조들과의 교섭·파업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연중 내내 줄줄이 놓인 파업과 교섭 일정에 치여 정작 기술개발과 신규 시장 발굴은 물론 생산 차질까지 겪으며 기업 경쟁력 악화에 직면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따른 경영권 간섭 심화 문제를 지적했다. 카툰북은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A사가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조의 파업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는 모습을 그렸다. A사에 납품하는 협력사들도 연쇄적으로 폐업하면서 대규모 실직 사태가 발생하는 상황도 묘사했다.
마지막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제한과 관련해 직장점거를 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CCTV를 가려 회사가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경우를 사례로 들었다. 현행법상 불법파업 손해에 대해서는 노조·간부·조합원이 연대책임을 진다. 따라서 회사는 한꺼번에 소를 제기하면 되는데 법 개정 시 배상의무자별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 해당 사례에서 기업은 결국 소송에서 개별조합원별 불법행위와 그 손해 규모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게 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을 설명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노란봉투법 입법 시 기업·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가상의 사례로 만들어 봤지만 현실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업 간 협력 관계를 약화해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려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반경제적 입법행위인 만큼 입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