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과징금 확정에 IT업계 “협상력 변화 있겠지만 영향 제한적”

입력 2023-04-13 17:25 수정 2023-04-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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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부터 '칩셋 독립' 나선 삼성

거래관행ㆍ협상력 많이 개선
퀄컴 의존도 줄인 것도 원인
글로벌 경쟁 '원천기술 확보' 핵심

▲삼성전자 엑시노스. (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 엑시노스. (사진제공=삼성전자)

13일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인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 원대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IT 업계는 거래 관행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퀄컴이 2019년 항소심에서 한 번 패소하는 등 약 6년에 걸친 소송 기간 동안 부당한 계약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안다”며 “그사이 삼성전자 등의 협상력도 많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8월 공정위가 퀄컴의 독과점 남용 혐의를 인지해 조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퀄컴은 ‘스냅드래곤’ 칩셋을 판매하는 회사다. LTE·5G 등 데이터 신호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라이선스 시장에서 표준필수특허(SEP)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퀄컴이 이동통신용 칩셋을 삼성전자 등에 팔면서 독점보유한 SEP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국제표준화기구에 확약(FRAND)했으나 이를 어겨 불공정 계약을 했다고 봤다. 퀄컴이 프랜드 확약으로 독점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아 놓고 실제 계약을 체결할 땐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강제했다며 2016년 12월 1조31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국내에서만 적용되나 일본, 중국 등 해외 기업들이 퀄컴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국내 사례를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대폰 제조사들이) 특허 로열티 부문에서 일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세계 스마트폰 1위인 삼성전자가 퀄컴 칩셋 의존도를 낮춰온 점도 주목했다.

삼성전자는 2010년부터 자체 칩셋인 ‘엑시노스’를 생산 중이다. 삼성전자는 2019년 AMD와 기술협력 파트너십을 맺고 개발한 엑시노스2200을 지난해 갤럭시S22 시리즈에 적용했다가 GOS(게임최적화서비스) 논란이 일자 2년간 갤럭시 S 시리즈 적용을 중단하고,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3 시리즈에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100% 탑재했다. 업계에선 2025년부터 엑시노스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 칩셋 매입액은 9조3138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49.9% 급증하는 등 원가 부담이 커졌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퀄컴의 의존도를 낮추는 게 원가 절감 등 여러 부분에서 이점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 사례를 통해 특허를 무기로 많은 이익을 챙기는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려면 원천기술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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