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 인증 관련 서류 심사 항목이 줄고, 심의 기간도 단축되는 등 기업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의 환경신기술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신기술 인증 관련 고시를 개정,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신기술 인증제도는 오염방지기술, 폐기물처리 기술 등 환경 분야 기술 대해 현장 조사와 서류심사 등을 거쳐 신기술에 해당하는지 심의해 환경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그간 환경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서류심사 부담을 줄이고 인증 기술이 시장에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심의 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요청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법적 처리 기간은 90일이나 기업 등 신청인의 신청서 보완, 현장검증 준비 등을 위한 요청에 따라 평균 230일가량 소요됐다.
이에 환경부는 △유사·중복 심사 평가항목 통합 △발표심사 횟수 축소 △탄소중립 기여 평가항목 신설 등 기업의 서류심사 부담을 줄이고 환경성 평가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환경신기술 인·검증 평가 절차 규정'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유사·중복 심사 평가항목 통합'은 신규·진보성, 차별성, 유사성 등 12개 평가항목 중 유사 중복항목을 9개 항목으로 합쳤으며, 발표심사 필요 항목을 1차 서류심사에만 둬 기업의 발표심사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였다.
또 '탄소중립 기여' 평가항목을 신설해 신청 기술이 에너지·자원 절약, 재생에너지 활용, 온실가스 저감에 부가적으로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신기술 인증심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기술 상담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을 벌여 이달 17일부터 관련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환경기술 분야별 전문가가 신청기업 환경 신기술인증 서류 사전 검토와 인증심사 준비과정 안내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기업의 인증심사 소요 기간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사업과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이나 환경신기술시스템(koetv.or.kr)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신기술 인증 절차 개선으로 우수한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입장에서는 심사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기술 상담사 지원사업을 통해 신청서 및 보완자료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고민이 해결될 것"이라며 "인증심사에 드는 기간도 단축돼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