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 대응을 위해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은 기술유출 피해 기업의 소송 및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는 등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 실제 음료제조 중소기업 B사는 한 영업 관리직원이 퇴사 이후 영업비밀을 이용해 영리활동을 하는 것을 인지하고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지원을 신청했다. 회사 측이 직원이 사용하던 업무용 PC를 분석한 결과, 거래처 명단 및 제안서 등 회사의 주요 영업자료를 무단 반출한 정황이 확인했다. 회사 측은 포렌식 결과를 활용해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강경대응 후 합의를 끌어냈다.
그러나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더라도 기록이 훼손돼 분석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퇴직인력의 PC 기록이 모두 삭제되는 등 디지털 증거가 훼손돼 적절한 법적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기술유출 증거 훼손을 막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의 범위를 ‘디지털 증거보존(이미징)’까지 확대한다. 이미징은 디지털자료를 내용·형식 등 모든 면에서 원형 그대로 복제해 다른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중소기업(수혜기업)은 연중 상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증거보존(이미징)과 증거분석(포렌식)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김영환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대부분의 기술 유출은 내부 인력에 의해 발생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인지하더라도 퇴사자가 사용하던 디지털 기기의 재사용 과정에서 증거 훼손이 빈번해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핵심인력이 사용하던 디지털 기기의 데이터를 사전에 보존해 증거 훼손을 최소화 하고, 핵심 증거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