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7일 6시부터 21시까지 대전‧충남‧광주‧전북‧전남 등 5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전일 잔류한 미세먼지에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더해지면서 발생했다. 6일 0시부터 16시까지 초미세먼지 경보(충남‧전북) 및 주의보(대전‧광주‧전남)가 발령되고 7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이날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에 돌입했다. 충남‧전남 지역 석탄발전에 대한 10기 가동정지 및 21기 상한제약(출력 80% 제한) 등 감축 운영이 실시된다.
해당 시·도 소재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가 행해진다.
6시부터 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도 시행된다.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해당 사항은 전날 문자메시지로 안내됐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4월 첫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미세먼지를 저감할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