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유동규 진술, 검찰에 유리한 부분만 법원에 제출돼"

입력 2023-04-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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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뉴시스)
▲정진상 (뉴시스)

'대장동 일당'의 편의를 봐주고 428억 원 상당의 지분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번복 진술'만 법원에 제출됐다며 검찰에 항의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유동규가 진술을 번복한 이후인 2022년 9월 이후부터의 신문 조서가 대부분"이라며 검찰의 행태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조사는 그보다 1년 전인 2021년 9월부터 이뤄졌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많은 진술 조서가 작성됐는데 과거 작성된 진술 조서는 모두 증거자료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진술 전부를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며 "(유 전 본부장의) 번복되기 전의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반대신문을 하려면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 수사기록은 모두 제출했고, 이전 시기 유동규 씨의 조서 내용은 확보하거나 목록화해 가지고 있지는 않다"며 "필요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절차를 거쳐 확보할 수 있는데 검찰이 무언가 숨기고 증거를 고른 것처럼 말한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날선 공방에 재판부는 "원칙대로 이 사건의 수사팀이 수사한 자료는 모두 목록이 작성돼 있는데, 목록 중 받아볼 필요가 있는 자료는 변호인이 신청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사팀에 없는 자료를 다른 수사팀에서 받아달라는 것은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앞선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성남시청 사무실에 CCTV가 많이 설치돼 있어 구조적으로 뇌물 수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CCTV가 가짜라는 건 본인들이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에 관해 재판부는 "성남시청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출석해 증언이 합쳐져야 전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 전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죄로 구속기소 했다. 유 전 본부장은 뇌물공여와 증거인멸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등 특혜 제공 대가로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 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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