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3시 20분께 경부고속선 상행선 대전조차장역 구내(대전 대덕구 소재)에서 발생한 SR의 제338호 SRT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3일 발표했다.
사고 열차는 선로변형 발생 지점을 약 98km/h의 속도로 통과하던 중 심한 좌우진동과 충격으로 열차 진행방향 2번째 차량(1호 객차)의 앞대차(독립대차) 차륜이 최초로 궤도 오른쪽으로 이탈했다. 이후 맨 마지막 10번째 차량(후부 동력차)의 앞대차(독립대차) 차륜도 추가로 궤도 오른쪽으로 이탈한 후 최초 탈선지점으로부터 약 338m 지난 지점에서 정차했다.
이 사고로 승객 11명이 다쳤고 차량, 레일, 침목, 궤도회로 및 전차선 설비 등이 파손돼 69억 원의 피해를 봤으며 211개 열차가 운행에 지장(운휴 14개, 지연 197개)을 받았다.
사조위의 조사결과 사고원인은 중계레일 부분에 변형이 발생한 후 여래 대의 열차가 통과하면서 변형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계레일 부분은 일반레일보다 도상 침하와 뜬 침목 발생 가능성이 컸고 궤도강성의 차이로 레일 표면이 큰 힘을 받게 되는 등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궤도검측 결과 1km당 보수기준 초과 뒤틀림 발생 개소가 중계레일(2.5개소)이 일반레일(0.2개소)보다 12배 많았다.
그런데도 보수를 적절히 시행하지 않았고 선로에 대한 여름철·일상순회 점검 등을 적정하게 시행하지 않는 등 선로유지관리가 미흡했다. 이에 사조위는 코레일에 5건, SR에 1건, 국가철도공단에 3건 등 총 9건의 안전권고를 발행했다.
앞서 사조위는 초동조사결과 사고구간에 대한 선로 유지관리가 미흡해 선로변형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7월 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궤도, 노반, 자갈 등의 상태를 특별점검해 보강 조치할 것을 긴급 안전권고했다.
또 사고발생 전 선행열차 기장들이 선로변형을 발견 또는 감지했음에도 적절한 통제나 보수가 이뤄지지 못했던 사실도 확인해 8월 26일 코레일과 SR에 선로변형 등 이례적인 상황을 발견할 시에는 관련 규정(매뉴얼) 준수, 원활한 의사소통체계 확립 등을 실시토록 추가로 긴급 안전권고한 바 있다.
사조위는 코레일이 사고 이후 취약점을 개선한 중계레일을 제작해 전량 교체 예정이나 교체 전까지 특별 관리가 필요하고 다른 규격은 계속 사용이 불가피해 취약구간으로 지정, 뒤틀림 보수나 도상 자갈 보충, 여름철 점검 등을 철저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에 대해 과징금 7억2000만 원 부과하고 시정명령(16건), 사고 관련자 형사처벌을 위한 조사도 병행 중이다. 아울러 사조위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철도안전체계 개편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