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수·위탁거래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 분쟁조정협의회의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분쟁조정협의회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하고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법학·경제학·경영학 전공 교수, 판사·검사,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협의회에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게 했다.
또 분쟁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등 필요한 경우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자료 제출 혹은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분쟁조정협의회에 부여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해 제시할 수 있게 했다.
분쟁조정에 따른 효력도 강화한다. 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에 민사상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 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 채권 소멸시효 도과 등을 방지했다. 당사자 사이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이 기재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서 정본에는 민사상 집행력을 부여, 조정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소송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발적 피해구제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개선요구 등을 하기 전에 피해 구제에 나선 경우 벌점을 경감해 부과하는 등 자발적 피해구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올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 측은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은 수‧위탁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소송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등 피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 위반기업의 자발적 피해구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