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합격생 배출수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이하 와이제이)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독학학위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가 학과별 최종 4단계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와이제이는 2021년 6월부터 자사 홈페이지(www.yj.co.kr)를 통해 객관적 근거 없이 “32년 연속 총 합격생 배출수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 “교재만 보고 학습한 합격생이 가장 많은 교육기관”이라고 광고했다.
교재의 품질과 관련해서는 객관적 근거 없이 “YJ 교재에서 100% 시험출제”, “오직 와이제이만 9개학과 전 교재·문제집에 저자가 있습니다”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독학사 교육업체를 가장 오랫동안 운영해왔다는 단편적 사실과 자의적 추정을 바탕으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총 합격생 배출수, 합격률 1위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해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제재를 부과한 사례"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를 비롯한 온라인 교육 업체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