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한 협력을 보다 강화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영 중기부 장관은 21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을 공동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작년 12월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중소기업의 납품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담긴 연동사항 서면기재 의무 등의 조항은 올해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두 부처는 법 개정 이후 연동제 확산을 위해 자율추진 협약식 개최·자율운영기업(동행기업) 모집, 인센티브 발굴, 하위규정정비 등에 집중해 왔다.
이날 한기정 위원장과 이영 장관은 연동제 시행을 준비하는 현재 시점에 두 부처가 더욱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 두 부처는 통일된 연동 표준약정서를 법 시행일 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두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을 위한 홍보도 더욱 강화한다.
또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동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각종 지원사업 가점, 1조원 규모 금리감면 대출 등)에 정기 실태조사 면제, 연동실적에 따른 과태료·벌점 경감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이영 장관은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한 원팀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연동제 현장안착 태스크포스(TF)에 한기정 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중기부가 추진 중인 동행기업 6000곳 모집을 위해 공정위도 로드쇼 공동개최 등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해당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두 수장은 또 하도급 거래에 대해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올해 2월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