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뜯어보니...중국 투자 확대 ‘찔끔’ 허용

입력 2023-03-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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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 일정 범위 내 확대 가능
중국 등에 대해 첨단 반도체 5%, 범용은 10% 이내 생산능력 확장
업그레이드 통한 생산 규모 확대는 인정
중국 업체와의 공동 연구ㆍ라이선싱은 금지
최악 피했지만, 성장 타격 불가피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반도체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반도체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지원법 관련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공개했다. 미국의 투자 보조금을 받을 경우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안보 우려국에서 생산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한 반도체법 조항을 구체화하면서 한국 기업은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일정 범위 내에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공개했다. 앞서 반도체법은 미국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날 상무부는 실질적인 확장을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 중대한 거래를 ‘10만 달러’로 정의했다. 첨단 반도체와 범용(로직)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을 각각 5%, 10% 내에서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가드레일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제한적 범위에서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제조 시설을 추가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상무부는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해 한 웨이퍼당 생산 규모를 늘리는 것은 생산능력으로 간주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한국 기업들은 실질적 확장이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통한 생산 능력 향상도 포함하는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기술 향상을 통한 생산량 증대가 불가능해질 경우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상무부는 “전체적인 생산 능력이 증가하지 않는 한,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통한 경쟁력 유지는 허락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중국 업체와의 공동 연구 및 기술 라이선싱 금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가드레일 규정을 구체화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삼성과 인텔, TSMC 등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들은 중국시장 투자 제한으로 성장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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