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비사업 중 과도한 공사비 책정,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요청할 경우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전 적정 공사원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사전 자문한다.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내실 있게 검증해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을 줄여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그간의 택지개발, 주택건설, 정비사업 운용 등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공사원가 사전자문,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토록 한다. 지금까지 한국부동산원이 주로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공사비 검증기관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았던 실정이다.
공사비 검증 이후에도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을 확대한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지난해 둔촌주공 아파트 공사중단 재개에도 큰 역할을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지고 공사비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서울 시내에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정비사업 관련 제도 및 절차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