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계열사 ‘처남 회사 4곳’ 누락...박찬구 회장 檢고발

입력 2023-03-0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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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존재 알고도 누락...공정위 “법위반 인식가능성·중대성 상당”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사진제공=금호석유화학)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사진제공=금호석유화학)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인 친족회사 4곳의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금호석유화학 동일인(총수)인 박찬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월 5월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사전에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현황, 임원현황, 계열회사 주주현황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동일인 관련자 또는 혈족·인척 등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도 계열사에 포함된다. 금호석유화학은 2017년 9월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8~2020년 기간 동안 첫째 처남(인척 2촌)이 보유한 회사인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을 누락해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둘째 처남(인척 2촌)이 보유한 회사인 정진물류를 2018~2021년, 제이에스퍼시픽을 2018년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4개 회사는 박 회장의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이들 회사를 누락 제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박 회장은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친족회사에 대한 계열회사 여부를 확인 요청받은 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도 둘째 처남이 보유한 정진물류를 은폐했다.

공정위는 관련 고발지침에 따라 계열사를 누락·허위 신고한 동일인에 대해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의 정도를 상·중·하로 따져 고발 여부를 정하다. 공정위는 지정자료에 대해 직접 보고 받고 인감날인 및 자필서명을 해온 박 회장이 법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중대성 모두 상당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동일인이 친족이 보유한 누락된 4곳에 대해 오랜 기간 인지해온 점, 친족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지분율만으로도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점, 동일인이 약 24년간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금호석유화학 회장부속실에서 친족들이 보유한 회사 정보를 관리해오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식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4곳을 누락해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고, 일부 회사는 누락기간이 최장 6년에 달하는 점, 누락된 회사들이 공시 의무, 사익편취 규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고 지노모터스, 정진물류 등 일부는 중소기업자에 적용되는 세제혜택(3000만 원)도 받은 점 등을 볼 때 법 위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임원이 보유한 청해소재를 2018년도 계열사에서 누락하고, 친족 17명 및 4개 비영리법인(사내근로복지기금)을 2018~2021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사실도 적발했다.

다만 이들 회사가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회피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작년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친족범위가 축소(혈족 6촌·인척 4촌 이내→혈족 4촌·인척3촌 이내)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

추후 박 회장이 검찰의 기소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로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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