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검사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뉴시스)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2시간가량 심층 심사를 벌인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청법 제39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 심사를 받는다. 이 중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변호사·검사·법학교수 등 9명으로 이뤄진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하게 된다.
이날 심사에는 재적 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