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른바 ‘깡통 전세’ 등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등이다.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을 강화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걸 서류상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를 보다 강화했다.
이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해 주거약자 보호를 강화했다. 서울의 경우 현행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1억5000만 원 이하, 최우선 변제금액은 5000만 원 이하다. 개정안은 각각 1억6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