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협회, '상담센터 설치' 등 전세사기 근절 개선방안 발표

입력 2023-02-10 17:51 수정 2023-02-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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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한국감정평가사협회)
(자료제공=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전세사기 근절 및 안심전세 지원 감정평가 개선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정부 대책 이행을 위한 지원방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특별 점검 △부적정 감정평가법인 업무 배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부적정 감정평가 방지를 위한 전례정보시스템 등록 의무화 △윤리교육 강화 및 자정 캠페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신고센터 운영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한 지정 감정평가사 도입 등을 담았다.

먼저 협회는 서민안심전세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안심전세앱에서 시세 조회가 되지 않는 50가구 미만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시세 검토 및 상담을 진행한다. 신축빌라 시세 검증 지원을 위해 '서민 안심전세 지원단'도 구성했다.

14일에는 특별 전담반을 구성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가 집중된 법인 및 사무소와 감정평가 전례를 상습적으로 미등록한 곳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도 진행한다. 부적정 의심 사례가 있는 법인은 HUG 선정 감정평가기관에서 배제된다.

또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무작위로 전세반환보증 감정평가서의 표본을 추출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와 공유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의심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해 감정평가사가 업무 과정에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 발견 시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해 지정 감정평가사 도입도 추진한다. 전세사기 집단과 감정평가사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일정 요건의 검증된 감정평가사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전문자격사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감정평가사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전세보증 관련 감정평가 개선뿐만 아니라 전세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모든 정책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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