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봄철 자주 발생하는 황사·미세먼지에 대비해 △보건용 마스크 구매 요령 ·보건용 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2일 소개했다.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의 사용기한은 일반적으로 제조일로부터 3년으로 용기·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국·마트·편의점·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할 때는 용기·포장의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가 표시돼 있으며, KF 뒤의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나 숨쉬기는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과 개인별 호흡량·능력 등을 고려해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황사·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구입 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 구매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명, 사진, 효능·효과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 제품이 식약처에서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신고)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미세입자 차단 등 성능을 유지할 수 없고,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돼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잘 밀착하는 등 바르게 착용해야 하며,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 관계자는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외출을 되도록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과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건강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