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이 정치권에 농협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농연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말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두 달여가 지나도록 상임위 전체 회의 상정 여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농협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협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농협은 농업인의 권익 및 실익 증진은 물론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2021년 요소수·요소비료 원재료인 국내 요소 필요 물량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축산 농가 사료비 경감을 위해 배합사료 가격 인하를 전격 단행했다.
또 명절 기간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을 비롯해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쌀 시장격리 △조세감면 일몰 연장 등 주요 농정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이와 함께 업 환경‧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농부 사관학교 설립, 체류형 영농작업반 운영, 스마트팜 기술 개발 및 보급, 애그테크 구현에도 힘쓰고 있다.
농업인뿐만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따듯한 동행' 사업을 통해 물가 급등 100대 품목 특별 가격 할인을 추진함으로써 민생불안 해소에도 크게 기여했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협을 대하는 정치권의 태도는 마냥 긍정적이지 않다. 무엇보다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신과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각종 규제로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한농연의 입장이다.
한농연은 "농협은 대한민국 농정의 한 축으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연속성이 보장돼야 한다"라며 "이에 한농연을 비롯한 대다수의 농업인 단체는 농협법 개정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연임제 도입과 관련한 한 설문조사에 조합장 1045명 중 927명(88.7%)이 법률 개정에 찬성표를 던졌다.
한농연은 "농협의 실질적 주인은 농업인인 만큼 그 판단과 선택은 전적으로 농업인의 몫이라 할 것"이라며 "정치권은 신속한 농협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