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을 판”…김치 생산 중소기업이 지역농협을 막아선 이유는?

입력 2022-11-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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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만 허용된 김치 조달 시장에 지역농협이 진입을 추진하자 김치 생산 중소기업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치는 현행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다. 이들은 김치 공공 조달시장에 지역농협이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9일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과 인천김치절임류가공사업협동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농협을 영구적 또는 기한을 연장해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영세 김치 생산 중소기업의 공공판로가 위축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법 개정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역농협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17년 지역 농민의 안정적 판로 지원을 이유로 농협법이 개정돼 5년간 지역농협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역농협은 그간 학교급식 등 김치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해왔다.

문제는 해당 조항의 일몰 시기가 올해 말 도래하자 해당 유예조항을 연장·영구화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됐다는 점이다. 김치 중소기업계는 지역농협이 시장에서 상당 부분 판로를 확보하고 있어 중소기업 간주를 계속해서 인정받으면서까지 영세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전했다.

지역농협은 일몰 기간 동안 통합법인을 출범하고 자체브랜드인 ‘한국농협김치’와 ‘하나로마트’, ‘농협몰’ 등 온·오프라인 판로를 활용했다. 2020년 기준 매출액 1275억 원으로 전체 김치시장에서 9%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대기업과 견줄만한 경쟁력을 보유하게 됐다고 업계 측은 주장한다.

국내 김치 제조 중소기업은 국내 김치제조업체의 40%가 5명 이하의 종업원으로 운영될 만큼 영세한 상태라며, 그나마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한정해 판로를 확보한 상황에서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간주 인정이 연장되거나 영구화될 경우, 민간시장에 이어 공공조달시장에서까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치 중소기업계에서는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간주 인정이 연장되거나 영구적으로 인정될 경우, 지속적인 공공시장 진출로 인해 영세 김치 업계의 피해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경배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역농협은 이미 민간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더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며 “만약 농협법이 개정되어 지역농협이 계속 들어온다면 우리 중소기업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치은 인천김치절임류가공사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영세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정부와 국회의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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