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온라인 구매 가구 품질 불만 높아”…3년간 구제신청 1944건

입력 2023-02-1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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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가구를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제품 하자, 배송비·반품비 등을 둘러싼 분쟁도 늘고 있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온라인 구매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44건으로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가구를 온라인으로 구매한 후 품질 등 제품 하자를 경험한 경우가 45.0%(875건)로 약 절반을 차지했고, 이어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37.5%(730건), A/S 불만 6.5% (127건), 표시·광고 6.1%(118건) 등의 순이었다.

‘품질’ 관련 피해는 마감 불량, 스크래치, 오염 등으로 환급 또는 교환을 요구했으나 판매자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후속 조치도 거절한 경우가 많았다.

‘계약’ 관련 내용은 제품 수령 전 청약철회를 통지했으나 배송이 시작됐다며 배송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또한,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배송비를 배송과정에서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설치가 불가했는데 과도한 반품비용을 부과한 경우 등이 있었다.

품목별로는 소파·의자에 대한 분쟁이 26.9%(522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침대(매트리스 포함) 22.7%(442건), 책상·테이블 16.6%(323건), 장롱 15.5%(301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소파의 경우는 착석감이나 소재, 침대는 마감 불량이나 냄새와 관련된 불만 내용이 다수를 차지했다.

제품 구매가 및 반품비용이 확인되는 81건을 분석한 결과, 배송·반품비로 구매가의 절반 이상을 청구한 경우가 23.5%(19건)였고, 그중에는 제품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사전에 배송 또는 반품비용에 대한 고지를 않고 사후에 비용을 청구한 경우는 51.9%(42건), 고지한 비용보다 큰 금액을 요구한 때도 48.1%(39건)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구매 전 제품 판매 사이트의 제품 규격, 배송비용, 반품요건 등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의심되는 부분은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확인할 것 △설치 제품의 경우 설치 과정에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할 것 △수령 후 하자 여부를 살펴보고 이상이 있으면 판매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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