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배차 로직은 ‘소비자 우대’"…공정위 판단 유감

입력 2023-02-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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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대해 유감의 뜻을 드러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4일 "이번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며 "공정위의 판단과 해석에 대해 입장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차별취급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가 도입되기 훨씬 이전부터 승차거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배차수락률 요소를 도입하고 고려해왔음에도, 자동배차 방식의 가맹택시가 도입되었다는 이유로 배차수락률 요소를 고려하는 것만으로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승객들의 이동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가 언급한 ‘가맹 기사에 대한 일반호출 우선배차’, ‘1km 미만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역시 당시 일시적으로 시도해본 수십여 가지의 테스트 중 일부로, 현재의 배차방식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km 미만 단거리 배차 제외 및 축소’는 가맹 우대가 아닌, 모든 기사들의 운행상 비효율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추천 배차에서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 및 축소’한 조치는 가맹, 비가맹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택시에 대해 적용됐다"며 "현재는 픽업거리와 예상운행거리를 고려하여 가맹ㆍ비가맹에게 동일하게 개선된 로직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은밀하게 배차 로직을 변경했다는 공정위 판단도 사실과 다르다"며 "알고리즘 변경이 있을 때마다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정 의도를 갖고 ‘몰래' 변경한 것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변화하는 택시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에 대한 명확한 입증 없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했다"고 호소했다. 카카오빌리티는 "공정위가 문제삼는 직원들의 대화 내용은 AI 배차 로직 도입 이전의 것이며, 일부만 발췌해 곡해한 것"이라며 "비가맹 택시도 충분한 영업기회를 받으며 운임 수입 또한 꾸준히 증가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향후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AI 배차 로직이 ‘소비자 편익 증대’라는 가치와 승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택시 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임을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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