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서비스 평가점수가 상승한 가운데, 아동생활시설에서만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간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회복지시설 1885개소의 시설 운영과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해당 평가 주기는 3년으로, 직전 평가는 2019년이었다.
이번 평가대상은 사회복지관 280개소, 노인복지관 211개소, 아동생활시설 277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2개소, 장애인거주시설 559개소,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46개소였다. 평가 결과를 보면, 1202개소가 우수시설(A등급)로 평가됐다. 전체 평가대상 중 비중은 63.8%로 직전 조사보다 3.6%포인트(p) 올랐다. 반면, 최하위시설(F등급)은 80개소로 22개소 줄었다. 전체 평가대상 중 비중도 4.2%로 1.2%p 하락했다.
시설 유형별 점수는 평균 88.7점으로 전기(86.4점) 대비 2.3점 상승했다. 대부분 유형에서 점수가 오른 가운데, 아동생활시설만 86.7점으로 2.1점 내렸다. 이는 일부 기관이 아동학대 사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인권영역 점수가 0점 처리된 결과다.
2022년 평가대상 중 178개소는 최초로 평가받는 신규 평가시설이었다. 기존 평가시설은 1707개소다. 기존 평가시설(89.5점)이 신규 평가시설(80.7점) 대비 평균 점수 8.8점 높았다. 복지부는 “모든 유형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 경험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기 평가에서 D‧F등급을 받아 방문 컨설팅을 지원받은 121개소 중 74개소(61.2%)가 이번 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했다. 품질관리 지원에도 불구하고 연속 F등급을 받은 기관은 40개소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의 명단을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기관들의 자발적 운영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평가 결과 상위 5% 시설(90개소)과 전기 대비 개선 폭이 큰 상위 3% 시설(55개소)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상위시설 700만 원(단기거주시설 200만 원), 개선시설 350만 원(단기거주시설 100만 원)이다.
복지부는 2022년 평가에 이어 올해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도 평가를 진행한다. 내년에는 양로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평가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