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9일부터 18일간 수산물 최대 반값 할인…국민 물가 부담 완화

입력 2023-02-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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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교동 교동시장에서 상인이 수산물을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전남 여수시 교동 교동시장에서 상인이 수산물을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국내 생산이 부진해 공급이 줄면서 수산물 소비자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제철 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판매한다.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를 인하하기 위해 9일(온라인 13일)부터 26일(오프라인 22일)까지 18일간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깜짝특별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는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매할 때 최대 50% 할인을 지원한다.

국민이 즐겨 찾는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조기, 마른멸치, 포장회(광어·우럭) 등 대중성 어종, 광어·우럭 포장회를 비롯한 문어, 멍게 등 제철 수산물이 할인 대상 품목이다.

아울러 참여 업체별로 최대 5개 품목을 선정해 할인하며 가공품도 포함하지만,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지에스(GS) 리테일, 수협바다마트, 농협하나로마트, 우리마트 등 14개 오프라인 업체와 우체국쇼핑, 마켓컬리, 쿠팡, 수협쇼핑 등 26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해수부는 1인당 1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하며,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추가해 소비자들은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해수부는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께서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 추세 속에 수산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2월 특별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께서 먹거리 물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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