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등 체육시설 사업장의 15.6%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요금체계, 환불기준 표시를 의무화한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실시한 계도 및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가 2021년 12월 개정‧시행되면서 체육시설 사업장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전에 서비스 내용 및 요금‧환불기준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가 시행됐다.
체육시설 사업장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16개 신고업종 중 종합체육시설업(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 이상의 체육시설을 경영),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헬스장)을 하는 사업장이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장의 가격표시제 시행 준비 등을 고려해 작년 6월 26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계도기간 이후 100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격표시제 실태조사 결과 156개 업체(15.6%)가 가격표시제를 미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미이행 업체에 대해 사업장 내 서비스 가격·내용 및 환불기준 등의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법 사실 확인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은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 원(개인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에는 시설사업장 위주의 모니터링에서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범위를 넓히고, 모니터링 대상업체 수도 전년보다 2배(1000개→2000개) 늘려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의 효율적 감독을 위해 사업장 관리·감독기관인 일선 지자체에 과태료 사무를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