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국산차 유리해진다…'보급목표 이행보조금'서 테슬라 제외

입력 2023-02-02 17:24 수정 2023-02-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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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초기 일괄 지급에서 부문별 차별화
AS센터ㆍ전산망 여부 따라 최대 20%↓
전기버스 ‘자기인증제’ 사실상 유명무실
자기인증 활용해온 中 전기 버스 타격
'보급목표 이행보조금'에서 테슬라 제외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추진해온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이 국산차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뀐다. 직영 서비스센터와 정비이력 전산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최대 140만 원까지 보조금이 달라지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하면 추가로 지급하는 ‘보급목표 이행 보조금’에서 테슬라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완성차 제작사, 수입사와 간담회를 열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 후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 반영했다.

골자는 전기차의 보급 확대라는 큰 그림 위에 전기차의 성능(주행거리 및 전비)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사후 서비스 부문에서 소비자 권익과 편의성 확대다.

먼저 5500만 원까지 100%를 지급했던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5700만 원까지 기준점을 확대했다. 원자재 상승과 제작비 및 물가 인상 등을 고려했다. 다만 지원 상한선 8500만 원(50% 지급)은 유지한다.

관심이 높았던 전기차 보조금은 올해부터 서비스 체계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면 ‘1등급’으로 분류하고 보조금을 100% 지급한다. 협력사를 통해 서비스하지만 전산시스템을 갖췄으면 90%를 지급하는 ‘2등급’이 된다. 직영이든 협력이든 서비스센터는 있는데 전산시스템이 없으면 3등급이다. 이 경우 전체의 80%만 지급한다.

애초 차별 폭을 50%로 규정지으려 했다. 그러나 수입차 업계의 반발과 통상분야의 논란 등을 고려해 차등 폭을 20% 수준으로 줄였다.

기술력에 따른 차별화도 처음 나왔다. 전기차에서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이른바 ‘비히클 투 로드’(V2L) 기술을 갖춘 전기차, 그리고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자동차 제작사 전기차에는 △혁신기술보조금 △충전인프라보조금을 각각 20만 원씩 더 준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 중 V2L 시스템을 갖춘 차는 아이오닉5 등을 포함해 현대차그룹 전기차뿐이다.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에 해당하는 수입차 회사는 테슬라와 메르세데스-벤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했다면 이행 보조금을 추가로 준다. ‘보급목표 이행 보조금’인데 이 금액을 7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증액했다.

대상은 10개 제작사 및 수입사다. 국산차는 △현대차 △기아 △쌍용차 △르노 △한국지엠 등이고, 수입사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폭스바겐 △토요타 △혼다 등 5곳이다. 테슬라는 보급목표 이행 보조금에서 제외됐다.

수입차와의 차별화는 중국산 전기버스까지 확대됐다.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000만 원과 중형 5000만 원으로 유지했다. 다만 ‘배터리밀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하는 방안을 처음 도입했다. 보통 밀도가 리터(L)당 400㎾(킬로와트) 미만으로 낮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장착되는 중국산 버스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보조금 개편안 관련 상세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내달 2일부터 게재한다. 이후 2월 9일까지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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