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출요건 완화ㆍ대환 상품도 신설"…정부, 두터운 지원 나선다

입력 2023-02-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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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저리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대환 상품을 신설한다. 또 피해 임차인들의 긴급 거처를 추가로 확보하고, 원스톱 법률서비스도 지원한다.

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많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대출액 한도도 가구당 기존 1억6000만 원에서 2억4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전세사기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들을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을 5월 중 신설한다.

아울러 피해 임차인들을 위한 긴급 거처도 확대한다. 양질의 긴급 거처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수도권 공공임대 500가구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강제관리 주택 28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긴급지원주택 200가구를 확보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신속 입주, 수시 유지 보수 등 이용자 편의도 개선한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청약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향후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5월부터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은 '1억5000만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을 위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법무부와 합동으로 '법률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지난해 11월 임대인 사망 시 상속대위등기 없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원의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개선한 바 있다. 여기에 이달 중 임대인에게 등기명령 송달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변호사 협회 등과 협력해 법률상담 창구를 확대하고,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HUG 인력지원 검토 및 업무 지원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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