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현역의원 전대 선거운동 금지…기자회견 배석도 불가"

입력 2023-01-31 11: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Y.P.T 발대식'에서 참석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Y.P.T 발대식'에서 참석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34조에 의거하여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당헌ㆍ당규 및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사항을 준수해달라"고도 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적용되는 구체적 금지사항'으로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참여 △후보자 지지 선언(지지 발언 포함) 및 기자회견 등 배석 △후보자 후원회 참여 △선거인단에 대한 특정 후보 지지 강요 등을 적시했다.

당 대표 후보인 조경태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당규 34조에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당 선관위 제재가 아니라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890,000
    • +1.78%
    • 이더리움
    • 4,507,000
    • -2.83%
    • 비트코인 캐시
    • 616,000
    • -0.88%
    • 리플
    • 977
    • -3.08%
    • 솔라나
    • 301,400
    • -0.17%
    • 에이다
    • 816
    • -0.37%
    • 이오스
    • 772
    • -4.69%
    • 트론
    • 251
    • -5.64%
    • 스텔라루멘
    • 175
    • -8.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300
    • +7.12%
    • 체인링크
    • 19,040
    • -4.8%
    • 샌드박스
    • 399
    • -6.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