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가입 과정에 개입해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주남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호텔롯데 임직원들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김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임직원에게는 벌금형과 무죄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김 대표 등은 민주노총에 가입에 찬성하는 주요 노조 인사와 접촉해 가입 관련한 여러 언동을 했다. 이런 언동은 노동조합 지배·개입 행위라 봤고, 김 대표 등은 처벌받아야 한다. 특히 김 대표 등은 노동조합의 민노총 가입 후 찬성표를 던진 대의원 7명에 대해서 부당한 전보 조처를 했다. 이 같은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김 대표는 노무관리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다. 부당 전보 조처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선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각 범행 관련해서 구체적 지시를 했는지 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대표는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지원부문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4월, 일부 임직원들과 함께 롯데면세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노조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회사 차원에서 부당노동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김 대표 등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노사관계 건전한 형성을 위해서는 서로 격의 없는 의사소통한다고 생각했을 뿐 그런 대화가 불법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며 “만약 당시 노조와 회사 사이가 나빴다면 노조 위원장이 저에게 상급단체 가입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1심 결과에 대해 김 대표는 “결과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면세업계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만큼 경영활동에 전념하겠다”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에 따르면 사용자의 인사노무 업무 범위 및 노사 간 협의 과정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1심 결과에 대해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