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응 스님에 성추행 의혹 제기한 여성…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3-01-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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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게티이미지뱅크)
▲서울고등법원. (게티이미지뱅크)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여성의 진술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부장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2018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현응 스님이 2005년 9월 중순 저녁 7시께 백운동 경치가 좋아 구경시켜 준다며 차를 타고 곧장 대구로 향했고, 운전 중에 ‘나를 만나면 돈도 만질 수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대구 시내에 들어서서 이마트 반야월점에서 옷을 갈아입고, 칵테일바에서 양주를 마신 뒤 모텔로 가서 다시 양주 한 병을 마셨고, 침대에 누워 성추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MBC PD수첩에 출연해 관련 내용을 진술했다.

검찰은 2020년 2월 A 씨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며 그를 기소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 부장판사는 A 씨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성추행당했다는 일시와 장소가 불분명하고 사건 발생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현응 스님)가 구매한 의류색이나 술은 기억하고 있지만 장소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진술에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며 "증인들 진술 역시 게시글과 반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로 인해 승려 신분의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심적 괴로움을 겪은 점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대한불교조계종은 현응 스님이 계율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현응 스님은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종단에 사의를 표명했다. 총무원은 현응 스님이 낸 사표 처리를 보류하고 조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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