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죽음으로 힘들어하는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접근해 32억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초등학교 동창생 B씨에게 굿 대금을 명목으로 584회에 걸쳐 32억9800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강원도 원주의 전통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중 2013년 2월 초 남편의 극단적 선택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이 사정을 알게 된 A씨는 “굿을 하지 않으면 남편이 극락왕생하지 못하고 귀신이 된다”라며 접근했고, B씨는 7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A씨의 범행은 더욱 대담해졌다. B씨에게 “신기가 있다. 굿을 하지 않으면 아들이 죽는다”라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굿 대금을 8년 동안 요구해왔다.
이에 B씨는 분식집을 운영하며 모은 부동산 등 재산 대부분을 처분하면서까지 굿 대금을 마련해 넘겼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위한 굿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렇게 가로챈 돈 중 6억원을 자신의 딸들에게 줬고, 딸들은 이 돈으로 각각 아파트 1채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속여서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빌린 돈이고 일부는 갚았기 때문에 32억원을 모두 다 편취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가 B씨에게 은행 계좌로 송금해 갚은 금액은 6800만 원뿐이고, 편취한 금액 대부분은 자신의 생활비나 노후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굿을 해주거나 무속인에게 굿을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8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불우한 가족사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편취한 돈을 생활비나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나 동기도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줬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