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비리’ 라비…“징역 살고, 재복무도 가능”

입력 2023-01-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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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BS2 ‘연중플러스’ 캡처)
▲(출처=KBS2 ‘연중플러스’ 캡처)

병역법 위반 혐의로 논란이 된 라비의 재복무 가능성이 제기됐다.

19일 방송된 KBS2 ‘연중플러스’에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라비 소식을 전했다.

이날 김정수 신경외과 전문의는 뇌전증에 대해 “사람이 생각하고 움직일 때 뇌에서 해석하고 의지가 작용한다. 운동 회로에 갑자기 변형이 생겨 다른 신호가 팍 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운동 조절 능력이 없는 발작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의식을 잃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대발작과 의식의 소실 없이 신체 일부분에서만 경련이 일어나는 소발작이 있다. 어떤 경우든 운전이나 세심한 작업을 하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전문의는 “약을 한두 달 먹는다고 군 면제나 보충역을 받을 수 없다. 뇌파 검사와 MRI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5급 판정이 나온다. 이상 소견 없어도 1년 이상 꾸준히 복용하고 경련을 일으킨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4급이다”라고 밝혔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를 통해 서울 소재 병원을 소개받고 허위 뇌전증을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성 변호사는 “법을 위반한 것이 밝혀지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 등급에 따라 재복무를 해야 한다. 최근에는 병역 면탈죄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아도 병역 면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돼 재복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라비의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내용을 파악 중이다.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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