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분 절반 승인’ 의혹에 “심각한 범죄” vs “중상모략”

입력 2023-01-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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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1원도 받지 않았다는 건 김만배 거쳐 받았다는 것”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절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지분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은 “심각한 범죄”라며 공세를 펼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에서 “결국 이재명 성남시장이 받기로 한 이익은 엄청난 개발 이익의 4분의 1에 가깝다”며 “검찰에 의하면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가 배당받은 지분의 절반을 건네받기로 했다. 김만배가 차지할 이익은 전체 개발이익의 49%였다”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간업자에게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안겨주고 그중 4분의 1을 받기로 했다면 공익환수 금액이 얼마이건 그 자체로 이미 심각한 범죄”라며 “이 대표는 여태 ‘1원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해 왔는데, 직접 받은 돈은 1원도 없고 모두 김만배씨를 거쳐서 받았다는 뜻이었나”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차라리 이 대표가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라. 그게 더 그럴싸할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라고 평가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설 민심 밥상에 괴소문을 뿌려 이 대표를 유린하려는 검찰의 정략적 의도가 노골적이다. 과거 독재정권이나 쓸 법한 정치공작 수법”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진실을 밝히고 괴물이 된 검찰에 맞서 진실과 정의를 지켜낼 것”이라며 “검찰에 똑똑히 경고한다. 국민과 법원은 바보가 아니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만배씨 등 5명의 공소장에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로비과정을 설명하며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 지분 절반을 나중에 건네받는 방안을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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