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지나고 적절한 시점에 추경 요구할 수도"
"30조 긴급 민생 프로젝트, 과제별로 정밀하게 예산 추계 중"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계획에 대해 “설이 지나면 민생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단계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아직 아니지만, 설 연휴가 지나면 적절한 시점에 추경을 요구할 수 있다”며 “민생경제가 계속 어려워진다면 (정부·여당이) 추경을 안 하고 배길 재간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책 실현을 위해선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장은 “(정부·여당에 추경을) 아직 정식으로 요청한 건 아니”라면서도 “우리도 과제별로 정밀하게 예산 추계해보고 현재 정부예산만으로 가능할지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두고 “해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어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며 소위로 법안을 회부했다.
이에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를 결정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헌 주장과 관련해 “그럴 이유가 없는 법”이라며 “위헌 딱지를 붙이면 무슨 법안인들 처리할 수 있겠느냐”고 일축했다.
그는 “이미 (법사위 계류) 60일이 지났고, 소관 상임위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에 회부했다”며 “법사위가 이제 와서 추가로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건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는 게 국회법 절차와 사리에 맞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를 앞으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원장 월권으로 법사위에 마냥 (법안이) 홀딩 되는 게 옳지 않기 때문에 국회법을 개정해 60일 이상 법사위 심사가 미뤄질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 법안도 법사위가 이유 없이 소위 회부만 해놓고 이런저런 핑계로 심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와 민주당의 권능을 활용해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을 미루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오래전 법사위에 올라간 간호법이나 의료법 등 법안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붙잡혀 있으면 2월 국회부터 본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