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 규제 완화

입력 2023-01-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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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소요 장비는 임대 허용, 해기사 경력은 관련 학위로 대체

▲항만 터미널 전경 (사진제공=CJ대한통운)
▲항만 터미널 전경 (사진제공=CJ대한통운)
정부가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과 관련해 창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11일부터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의 시설기준과 기술인력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상교통안전진단이란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로 항만 및 해상교량 등 해양개발사업이 선박통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교량·터널의 건설, 항만·부두의 개발 등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조사해야 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은 사업자 등이 수행해야 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하는 업을 말하며, 해사안전법령에 따른 장비와 기술인력 등의 자격을 갖춰 해수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을 하려면 30억 원 상당의 선박조종 시뮬레이터를 직접 소유해야 하며 이로 인해 장비의 구매, 유지·관리 및 장비설치 공간 확보 등 시설기준을 갖추기 위한 막대한 창업비용이 필요했다. 또한 승선경험과 해상교통안전진단 경험을 갖춘 해기사 경력자를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 결과 2009년에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등록제도를 시행했으나 창업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인력 요건을 갖춰 운영하는 업체는 4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 및 항목. (해양교통안전공단)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 및 항목.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에 해수부는 우선 고가의 선박조종 시뮬레이터를 직접 소유하는 대신 임대한 경우에도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또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의 기본자격인 해기사 경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관련 학위나 경력을 대체자격으로 인정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을 창업할 수 있게 된다.

관련 학위는 선박운용학, 해상교통공학, 조선해양공학, 해양물리학, 지리정보학, 전산학, 통계학, 안전공학 등이, 경력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국ㆍ공립연구기관, 대학에서 해사안전 분야에 종사·연구·강의한 것 등이 포함된다.

해수부는 청년 등 예비 창업자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18일 부산과 내달 1일 서울에서 창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정태성 해사안전국장은 “공유경제 도입으로 청년 등 예비 창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해사안전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창업요건을 완화했다”며 “창업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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