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는 저축은행 업권의 특성을 반영해 고위험업무인 PF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자금관리, 수신업무 4대 고위험 업무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PF대출의 경우 과거 사고사례를 분석해 직무분리 및 자금관리업무 개선과 함께 사후 점검도 강화하여 재발 방지에 주력하기로 했다.
먼저, PF대출의 경우 직무분리를 강화한다. 영업, 심사, 자금송금, 사후관리 등 업무에 대해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를 명확히 한다. PF대출 영업담당자는 기성고에 따른 대출승인, 자금송금 등 복수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직무를 분리하도록 했다.
수취인명 임의변경도 금지되고 지정계좌 송금제를 시행하고,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책도 시행한다. PF대출 자금인출 관련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대출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자금관리업무 사고예방대책, 수신업무 사고예방대책 등도 병행한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취급절차 개선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견제기능 작동을 위한 직무분리 강화, 문서보안 강화 및 전결제도 취약점 보완, 금융 디지털화에 따른 전자금융사기 방지능력 제고, 기타 취약 프로세스 개선 등이다.
준법감시 등 역량을 높이고 사고예방조치 실효성도 제고한다. 사고예방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령휴가제, 순환근무제에 관련한 세부 운영기준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내부고발제도 등 자진 신고제도의 포상범위를 합리화하고, 미신고 시 사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끝으로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업계 자정능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하고, 임직원 교육 강화 등 내부통제 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올해 1분기 중 이번 개선방안을 자체 실정에 맞게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 등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구체적으로는 누적송금액 기준 전결권 신설, 신분증 사본 판별시스템 도입, 단말기IP-업무담당자 연동제 도입, 생체인증시스템 도입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의 내규 반영 및 전산개발 등 필요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상시감시, 검사 등을 통해 개선방안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흡 사항은 보완·개선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