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2021년 5개 저축은행이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12월 저축은행 79곳의 사업자 주담대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5곳의 저축은행에서 총 1조2000억 원 규모의 부당 취급 사례를 파악했다고 11일 밝혔다.
잔액 기준으로는 9000억 원 수준으로, 저축은행의 총 여신(116조3000억 원)의 0.8%, 사업자 주담대 총액(13조7000억 원)의 6.6%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주요 부당취급 유형은 대출 모집인의 자금으로 기존 보유하던 가계 주담대를 우선 상환한 뒤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출모집인의 자금을 상환하고, 모집인은 대출금 용도 증빙을 위·변조하는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 취급·사후관리에 취약점이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에 나섰다.
향후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를 개선하고, 대출모집인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용도 외 유용 여부 등 사후점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작업대출 행위에 가담한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