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이 산업은행 본점 이전 추진과 관련해 불법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노조는 12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부산 이전 졸속추진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 실시를 결정하고 조속히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감사 청구 근거로 △절차를 위반한 이전준비단 설치 △법률을 위반한 본점 부서 부산 이전 △이전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임원 직무해태 △이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 낭비 △부산 집무실 설치 및 출장비 부당 수령 등을 제시했다.
이날 노조는 강 회장의 부산 본점 이전 추진으로 지난해 산은 직원 93명은 회사를 떠났다고도 밝혔다. 이는 예년의 두배가 넘는 수준이다.
노조 관계자는 "산업은행의 인력이탈이 가속화되는 상황은 단순히 한 기관의 경쟁력만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위기를 극복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산업은행의 쟁력 악화는 우리 경제의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조직개편에 기반한 동남권 인사발령 시 쟁의권 행사에 나설 예정이다"라며 "또 전직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인사발령 취소 본안소송 등 법적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 회장은 지난달 26일 부산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 이전 시민 대토론회'에서 "2023년 초 산업은행이 지방 이전 대상기업으로 지정되면 행정절차는 마무리된다"며 "국회를 설득해 법률적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