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근로시간 단축 급격히 이뤄져…현실 고려해야”
30인 미만 영세 기업인들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근로자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9일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기업인들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대해 비판하며 계도기간 부여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영세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하면 주당 8시간까지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다. 지난해 허용 기한이 끝났고 정부는 올해까지 계도 기간을 부여했다.
토론회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한 의원의 모두발언에 이어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대표들 근로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낭독했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한 의원과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 중소기업 대표 및 근로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 현장에서도 일률적인 근로시간제도로 어려움을 겪는다”며 “기업과 근로현장에 맞는 근로시간 운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축사를 통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업계 우려가 큰 만큼 국회는 추가입법이라도 해야 한다”며 “유연하고 합리적인 근로시간제도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부, 국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인들은 인력난을 이유로 연장근로체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일현대자동차정비공업 대표인 황인환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필요할 때 노사 모두가 원하면 더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체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경주 이플러스마트 대표도 “인력 수급이 어렵고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라도 있어야 회사는 부족한 인력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고, 근로자는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급격히 이뤄져 현장의 어려움이 많고, 취지에 맞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상희 한국공학대학 교수는 “우리나라는 일본‧프랑스 등보다 근로시간 단축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이뤄졌다”며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는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 도입은 개선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자의 건강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식시간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계의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