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가 아닌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는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정한 옛 고용보험법 시행령 해석에 관한 첫 판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사업자 A 씨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고용촉진 지원금 반환명령 등 제재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상고심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중 실업자 아닌 사람을 고용한 경우에도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노동청 제재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3월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 신청한 근로자들을 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주(週) 28시간으로 정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그 다음 달인 2015년 4월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이수했다.
이후 A 씨는 이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으로 변경했다. A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대전지방노동청에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을 신청‧지급받았다. 2016년 4월께 다시 4회 차 지원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대전지방노동청은 A 씨가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수 전에 채용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액의 반환명령,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거부처분 등을 제재 처분했다. 이미 채용이 됐기 때문에 실업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A 씨는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대전지방노동청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실업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용보험법 취지나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A 씨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제재 처분이 위법하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용해야 하는 사람이 ‘실업자’여야 한다는 것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각각 별개의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중 실업자 아닌 사람을 고용한 경우는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맺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