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복지 및 수익사업 추진 근거를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공포됐다고 5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출범한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다.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금액을 납입한 뒤 폐업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을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 중이다.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고, 안정적인 공제금 수령을 위해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이 같은 혜택 등으로 가입자가 크게 늘어 지난해 말 기준 노란우산공제 재적 가입자는 166만7000명을 넘어섰다. 전체 소상공인 4명 중 1명이 가입한 셈이다. 재적 부금액은 21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를 위한 복지제도가 제휴, 위탁 등 간접적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입자를 위한 복지·후생사업, 자금조성사업, 이와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신속한 공제금 지급을 위해 관계기관 정보요청 근거도 신설했다. 폐업, 사망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해 공제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소 등 정보가 가입 당시와 달라져 연락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당사자 및 가족의 현행 정보를 제공받아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7월 4일부터 시행된다"며 "폐업 등 위기 상황뿐 아니라 가입자들이 평소에도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