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지나면 임대료를 부담해야 함에도 무기한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한 에스엠하이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공공 임대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에스엠하이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부산시 화전지구 소재 우방아이유쉘 임대 분양 과정에서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올(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무(無)”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했다.
에스엠하이플러스는 광고 내용과 달리 이 사건 분양물의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년 12월경부터 3층 이상 세대 임차인들(1395세대)에게 월 임대료 29만 원을 부과했다.
이러한 행위는 기만적 광고 행위로 표시ㆍ광고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공택지에 건설된 국민주택과 관련해 다수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침해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사업자가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 변경계획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