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낮아진다…내일부터 4dB 강화

입력 2023-01-0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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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세종시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의 층간소음 예방 교육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세종시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의 층간소음 예방 교육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내일부터 층간소음 기준이 낮아진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뛰거나 걷는 동작 등의 직접 충격 소음 기준이 4dB(데시벨)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뒤에도 소음발생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층간소음 중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과 밤 각각 39dB과 34dB로 기존보다 4dB 낮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뉜다.

직접충격소음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낮 57dB·밤 52dB)로 2개인데 이번에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만 강화됐다. 공기전달소음은 기준(낮 45dB·밤 40dB)이 하나로 이 역시 바뀌지 않았다.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 100명을 실험한 결과 기존 직접충격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낮 기준인 43dB에서 대상자 30%가 '성가심'을 느꼈다.

환경부는 기준이 강화되면서 성가심 비율이 13%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새 규칙에는 오래된 아파트 예외를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규칙은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선 층간소음 기준에 5dB을 더해 적용하도록 했다. 새 규칙은 2024년까진 지금처럼 5dB을 더하고 이후엔 2dB만 더하도록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화상담 건수는 11월까지 3만6509건이었다. 2012년 이후 총 전화상담 건수는 28만9425건에 달했다.

추가 전화상담이나 현장 진단까지 나아간 경우는 작년 6939건(11월까지) 등 2012년 이후 7만6211건이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층간소음 원인을 분석해보면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7%(4만6897건)로 최다였고 이어 기타(17.4%·1만2103건), 망치 소리(4.7%·3247건), 가구 끄는 소리(3.9%·2674건), 가전제품(2.8%·1928건) 순이었다.

환경부는 상반기 직장인들을 위해 직장 근처에서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사업도 진행한다.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층간소음 기준 강화를 계기로 국민의 생활 불편이 줄어들길 바란다”라며 “층간소음을 줄이고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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