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으로 윗집 부부 살해 한 30대…2심에서도 무기징역

입력 2022-11-03 20:02 수정 2022-11-10 17: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층간소음 갈등으로 위층 부부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일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35)의 항소를 기각,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허망하게 사망했고, 겨우 목숨을 건진 부모도 중대한 상처를 입었다. 방 안에서 공포에 떤 어린 자녀들의 충격은 섣불리 가늠키 어렵다”라며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 A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재범을 방지하고 평생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살아감이 마땅하다”라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범행의 잔혹성, 유족의 엄벌 탄원, 영구 격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라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불 꺼진 복도 따라 ‘16인실’ 입원병동…우즈베크 부하라 시립병원 [가보니]
  • “과립·멸균 생산, 독보적 노하우”...‘단백질 1등’ 만든 일동후디스 춘천공장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5: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39,000
    • +3.54%
    • 이더리움
    • 4,397,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599,000
    • +1.1%
    • 리플
    • 807
    • -0.12%
    • 솔라나
    • 289,200
    • +1.58%
    • 에이다
    • 806
    • +1.51%
    • 이오스
    • 780
    • +7.44%
    • 트론
    • 230
    • +0.88%
    • 스텔라루멘
    • 152
    • +2.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500
    • +0.86%
    • 체인링크
    • 19,360
    • -3.2%
    • 샌드박스
    • 404
    • +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