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ㆍ조현수 도피 도운 지인들 징역형

입력 2022-11-03 17:45 수정 2022-11-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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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가린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 (연합뉴스)
▲얼굴 가린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 (연합뉴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은해(31) 씨와 조현수(30) 씨의 도피를 도운 지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32) 씨와 B(31)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들을 도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과거 실형을 3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주도적으로 범행하고도 모든 책임을 B 씨에게 떠넘기면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B 씨는 A 씨와의 공모 관계를 부정하면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는 A 씨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라며 “진정한 반성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던 이 씨와 조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겐 징역 6년을, B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이 씨와 조 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주해 완전범죄를 꿈꿨다”며 “그 계획의 시작과 끝에 피고인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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