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에 유가족들 "정말 감사하다" 눈물

입력 2022-10-2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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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계곡살인'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씨가 선고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피해자 유가족이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뉴시스)
▲27일 ‘계곡살인'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씨가 선고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피해자 유가족이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뉴시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피해자 유가족들이 감사함의 눈물을 흘렸다.

27일 피해자 윤모(당시 39세)씨의 매형 A씨는 선고 공판 후 인천지법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저희 유가족은 그동안 마음을 많이 졸여왔다”라며 “증거 없는 미진한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불리했을 거로 생각했는데 판결에 만족한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동안 수사해준 검찰과 일산 서부경찰서에 감사하다”라며 “그간 장인어른께 TV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판결로 당분간은 다리를 뻗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했다.

다만 A씨는 공범 조현수(30)에게는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낮은 징역 30년이 선고된 점, 검찰이 주장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닌 간접(부작위) 살인만 인정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공범 조현수(30)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인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살해 시도를 두 차례 실패했음에도 단념하지 않고 결국 살해했다”라며 “부작위(간접)에 의한 살인임에도 작위(직접) 행위와 동일하게 보는 게 합당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피해자 윤씨의 누나는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검사석으로 다가가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라며 뜨겁게 달아오른 눈으로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재판 내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에 대해 A씨는 “피고인들은 항상 일관되게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아쉬운 부분”이라며 “아마도 피고인 쪽에서 항소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은해와 조현주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 내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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