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택시장이 ‘거래절벽’ 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주택 증여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주택 거래량 총 5만5588건 가운데 증여는 7999건(14.4%)을 기록했다. 이는 2006년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월별 기준으로 최대 비중이다.
아파트 증여 비중도 11.1%로 2006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증여 비중은 지난해 9월 10.2%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뒤 10월 12.4%, 11월에는 14%를 넘어서며 증가 추세를 보였다.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거래절벽으로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집값 하락기를 틈타 상대적으로 증여 수요는 많았다. 집값이 내려갔을 때 증여하면 과표가 떨어져 증여세 부담도 줄어든다.
이렇게 주택 증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기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시하는 가격(공시지가)으로 통상적으로 시세의 60~70% 수준이지만, 증여 취득세를 시가 인정액으로 산정하면 세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서울의 주택 증여 거래는 4982건 중 995건으로 20%에 달했다. 이는 2020년 11월(19.7%)을 뛰어넘는 거래 비중이다. 이 중 노원구의 증여 비중은 157건 중 64건으로 41%에 달했다. 또 서대문구의 11월 주택 증여 비중이 39.8%로 뒤를 이었고 △마포구 39.1% △용산구 36% △성동구 34.8% △서초구 32.6% 등도 30% 이상이었다.
전문가들은 취득세 기준 변경 전 증여를 하려는 수요가 12월까지 몰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집값이 크게 하락한다면 증여 취득세를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세 수준(시가 인정액)에 내더라도 세 부담은 작년보다 유리할 수 있다”며 “집값 하락 폭이 가파른 지역에선 증여도 미루는 추세”라고 말했다.